삼우실 웹툰에서 "사원증과 출입증" 편을 보면, 신이비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합니다. 그냥 계약직이 아니라 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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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만화] 삼우실 노무사코너 ⓼. 사원증과 출입증
산업 취업/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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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그 외 기타 수당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아직 한국에 법인이나 오피스가 없는 해외 기업의 경우 개인에게 사업자를 내게 한 후, 본사와 직접 업체 대 업체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과 비슷한 개념)
하지만 웹툰에서도 나왔듯이 몇가지 조건이 있다면 실제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웹툰에 나온 것과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1. 출퇴근 시간 지정 (유연근무제도 포함)
2. 근무장소 지정
3. 월급을 받음
4. 다른 기업과 계약 불가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계약을 하게 될 때에 알아야하는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내에 없던 회사와 일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계약하는 회사가 외국에 있다면, 아무리 그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주동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계약을 하면서 놓쳐서, 다시 재협상을 하느라 고생했던, 그리고 지금와서 돌아보았을 때 꼼꼼히 따져야 하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계약 형태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명시하고,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을 때 해당됩니다**
4대 보험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 4대보험 직장가입자는 개인과 회사의 부담이 50%씩 됩니다. 이건 협상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냥 전액 회사에서 내주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없는 대신을 이유로 들어서).
- 건강보험의 경우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혹은 피부양자 신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세금 신고를 하고 나면 내라고 고지서가 나오기에...그거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민 연금은 최저 가입기준에서 (약 10만원) 시작해서 나중에 세금을 내면서 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칼같이 연락 오기 때문에........연락 받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은 1년 이상 근무시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갔는지, 없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꼭 미리 언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저는 계약서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다시 말이 나와서 그럼 한국의 노동법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서 추가한 경우에요
세금
제일 중요한 세!금! 의도치 않게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총 3번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두번의 부가세 신고 (VAT)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 입니다.
이걸 혼자 할 것이냐?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혼자 할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도와주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세금처리에 능숙하지 않으면 은근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세무사 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과 경비 비용처리를 따로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 신고 범위가 달라지고, 부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동의 여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내야할 돈 못 낼 뻔 하기도 하고, 받아야 할 돈 (회사로부터) 못 받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서에 꼭! 부가세 (VAT)가 포함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월급 얼마 지급 이런 식으로 있다면, 나중에 VAT는 개인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요. VAT (10%)는 회사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외
이 외에 짜잘하게,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자잘한 이슈는 회사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 조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똑같이 다른 직원들과 대우해줄테니, 계약 관계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하자 라고 한다면, 노동법에서 보장되는 몇가지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최소한의 휴가와 (여성의 경우 보건휴가도 있음), 퇴직금, 건강검진 휴일 등의 내용이 있으니 한번 기본적인 부분은 미리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사업자 등록시, 주소 등록이 가능한 공유오피스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한가지 필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렇게 내가 근로계약을 맺으면 따로 들어가지 않을 비용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기시고, 만약 미리 떠오르지 않다면 최소 위에 적어둔 내용이라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시면 조금 더 편하고, 신경 쓸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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