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엿보기/일기

순진했던 첫 이직의 교훈 / 근로계약과 개인사업자

리코_ 2021. 4. 9. 00:23

아직 글이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직에 대해서 글을 정리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얻고 싶었던 정보를 찾을 수 없어 직접 부딪히며 배워야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리테일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접근하는 길만 있었지, 매장에서의 일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조언을 해주는 이도, 그 이후의 커리어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다. 

 

첫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고용 형태를 제안 받았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던 것이 여러가지 문제라면 문제가 있었다. 

 

이직을 한 회사는 미국에 본사, A가 있었는데, 규모가 작아서 한국에는 법인을 낼 생각이 없다고 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인력은 미국국적이라면 미국회사 A 소속으로 한국에는 출장의 개념으로 파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한국인은 다른 에이전시, B 와 계약을 하여 일을 시키는 용역을 주려고 했으나, 이 미국 회사 A 의 클라이언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 C는 한국에 있기에, 한국의 제 3의 회사 B와 계약을 하고, C의 일을 하는 건 불법이라고 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헤드헌터를 통해서 한 이직이었는데, 처음 해보는 이직이기도 하고, 이런 계약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제대로된 정보를 얻을 수도 없었고, 헤드헌터를 꽤나 믿기도 하였고, 이직에 대한 갈망이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였다. 

 

특히나 해당 헤드헌트는 꽤나 큰 외국계 서치펌 소속 이었으며, 다양한 관련 분야를 진행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해도도 높아보였다. 하지만 결국 헤드헌터는 "나" 라는 상품을 회사 (=그들의 고객)에게 팔아야 수수료를 얻고, 실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무튼,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세한 걸 적자면 본론을 벗어날 것 같고... 우선 계약을 진행할 때에 크게 의심을 하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계약은 개인사업자로 진행을 하되, 나머지 조건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미국 회사 A는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며, 세법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

 

4대 보험에 있어서도, 지역가입으로 가입이 가능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외에는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 또한 추후에 알게 되었다. 미국 회사 A는 이러한 것이 "보험"의 카테고리 (계약서에 있었음) 에 있다는걸 알지 못하였고, 요청을 하여 이 두가지를 받아내는 데에도 거의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 외에도 세무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제대로 된 세무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미국 회사 A가 진행하였으나, 한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회사에서 한국 세무법인을 찾으려 하니 쉽지 않았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세금을 3번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 두번은 부가세이다. 내가 일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을 때에 세금영수증을 떼면서 10% 부가세를 함께 받게 된다. 

 

나의 경우에는 이 부가세를 모든 경비, 월급에 포함 시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는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서는 부가세를 주지 않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경비처리에 있어서 VAT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세무사 및 기타 인터넷 소스를 다 뒤져서 확인 한 결과 그것 또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10% 부가세를 청구하는 것이 맞았다. 

 

결국 이것도 해결하는데 두달 이상이 걸렸다. 사실 이 모든 문제가 그나마도 해결이 된 데에는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고객사 B와의 관계가 좋아서, 해당 회사에서 미국회사에 이야기 하는 걸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아! 그리고 미국에서 원화를 송금을 받는 시스템 이기에, 은행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이걸 알지 못하였는데, 어느 순간 입금되는 금액과, 내 계약서상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애깅 다른 것이다....이 또한 다시 받는데 시간이 걸렸으나....나는야 의지의 한국인...필요한 부분은 모두 증명하고, 전문가를 인용하여 결국엔 다 받아내긴 했다. 

 

이런 이유로 월급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러한 이유로 일에 집중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그 뒤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1년 뒤 추가로 이직을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 

 

나의 경우는 사실 이 계약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회사 A...(내가 계약한 미국 회사) 와 미국회사의 고객사 B (내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의 관계와 업무 범위에 있어서 매우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 이 계약에 대한 불만을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내가 용역을 제공하던 회사의 경우, 엄밀히 말해 나에게 지시를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본사 A의 개입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 나는 직접적으로 B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다.

 

연봉이 지금 보다는 높았던 것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그 외에 다른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이직을 선택했다. 이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계약조건이 있는 것이 협상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있고...

 

어찌되었든, 이 기회를 통해서 내 미래의 직업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건 이제 와서 돌아보면 긍정적인 얻음이다.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지만, 그것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하나씩 찾아보면 답이 있을꺼라 생각된다.